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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다'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기준 완화

연합뉴스 김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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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존 지원 기준인 '2023년 연 매출 3억원 이하'를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거나 지난해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올해 7월 기준 약 3천400개 업체가 지원받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시 일자리경제과(☎ 063-454-2680)로 하면 된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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