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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일방독주'에 '여론전' 나서는 국힘…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뿐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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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일 국회 본회의, '방송3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무제한 토론 예고…野 "기업 죽이기" vs 與 "새빨간 거짓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8.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8.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국회가 4일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추가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대선 패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잃은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서 남은 사실상 유일한 저항 수단인 무제한 토론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한 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죽이기 법'으로, 방송3법은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불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무제한 파업과 원청·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의 심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 '파업의 시한폭탄'을 던지는 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자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공세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원내 지침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꾸린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민주당이 어떤 법을 우선 상정할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바뀌겠지만, 일차적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가 벌어진다면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선 바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다만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이 토론 종결권을 발동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쟁점 법안 처리를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수준의 효과밖에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간이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옴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지난 6·3 대선 패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카드마저 잃은 마당에 소수 야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남은 게 필리버스터기 때문이다.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저항할 수단이 많지 않다"며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은 종결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이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국민들을 환기하고 경제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우려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이날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인 3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구조가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의 우려도 과도하다. 개정안은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5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국회는 쟁점 법안 5개 중 1개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우선 처리할 법안을 결정한 뒤 나머지 법안의 경우 8월 임시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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