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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다르면 보험료 못 봐…마이데이터 한계점

머니투데이 이창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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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와 계피상이/그래픽=윤선정

마이데이터와 계피상이/그래픽=윤선정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한계로 플랫폼에서 보험비교·상담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계피상이) 경우 피보험자인 고객은 플랫폼에서 가입된 보험상품과 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월납 보험료는 조회할 순 없다. 이로 인해 설계사도 고객의 납입보험료를 비교해가며 보장내용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로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 이름과 보장내역, 보험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약자 본인이 아닌 피보험자라면 보장내역만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는 조회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계피상이'라고 한다.

소비자의 보험을 분석하고 이후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업체와 관련 설계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피보험자 고객이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월납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 설계사들도 상품간 가격을 비교하지 못하고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지 상담해줄 수 없다. 설계사들은 "계피상이의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보장내역의 적절성을 분석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 상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계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 금융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만 끌어올 수 있다.

GA(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상품명, 주요 담보 등을 확인해 보험료 규모를 '유추'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도입 이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가져왔을 땐 보험료가 조회됐지만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에 오히려 현장에서 불편함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업계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면 (제도개선)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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