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임세원 한상희 기자 =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어떤 법안을 먼저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이라 하더라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종결(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과의 공조로 종결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라, 사실상 하루보다 지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방송3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 개별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3건 모두를 처리하려면 최소 사흘이 걸린다. 반면 노란봉투법은 단일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고 방송3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은 세 개 법안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다뤄야 하는데, 그것보다 단일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며 "첫 번째로 상정할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처리 법안을 결정한 뒤,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법안들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 역시 단일 법안이라 회기 내 처리에 무리가 없지만 당내에선 노란봉투법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를 먼저 상정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허영 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 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될 것을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송3법은 지금(7월 국회에) 올려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노란봉투법부터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우 의장은 상정 안건을 비롯한 이날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 양측 의견을 조율할 전망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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