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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지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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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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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수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근본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이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해 입찰 경쟁률만 몇백대 일이 된다"면서 "로또 분양의 경우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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