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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돈벌이 막아라”···李대통령, 징벌 배상 검토 지시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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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형사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낮고,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며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며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당시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2016~2020년)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총 43건 발의됐다. 이 중 제정안은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운영법', '가짜뉴스 유통방지법',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등 3건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개정 법률안이었다.

그러나 가짜뉴스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여야 발의 주요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의결에 이른 것은 ‘딥페이크’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뿐이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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