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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값에 땅 입찰"⋯5670원에 나와 1만원에 팔려

아이뉴스24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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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방의 한 토지 공유지분이 법원 경매에서 커피 한 잔 값에 입찰에 부쳐져 낙찰됐다.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토지가 최저 감정가에 입찰해 역대 최저가에 낙찰되는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8일 법원 경매에서 춘천의 0.091㎡ 규모 도로 공유지분이 감정가 5천670원에 입찰에 부쳐져 1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경매 역사상 면적·감정가·낙찰가 등 '트리플' 최소·최저 기록을 깼다.  [사진=연합뉴스(지지옥션 제공)]

지난달 28일 법원 경매에서 춘천의 0.091㎡ 규모 도로 공유지분이 감정가 5천670원에 입찰에 부쳐져 1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경매 역사상 면적·감정가·낙찰가 등 '트리플' 최소·최저 기록을 깼다. [사진=연합뉴스(지지옥션 제공)]



3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이 땅은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역대 경매 물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다. 지분의 감정가는 5670원으로, 역시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이날 첫 경매에 등장했다. 그 결과 1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했다.

낙찰자가 최종 잔금을 납부할 경우 낙찰금액 1만원도 경매 역사상 최저 금액이 된다. 면적·감정가·낙찰가까지 모두 최소·최저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이었으며, 이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최저가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다양한 부동산이 법원 경매에 나오고 공유지분 사례도 많지만 이렇게 작은 지분과 낮은 감정가의 물건은 경매 역사상 처음"이라며 "채권 회수용으로는 적합지 않은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경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도에 따르면 경매 역사상 종전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중앙지법에 나온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대지 공유지분으로 0.1㎡였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9명이 응찰해 감정가(22만9450원)의 304.6%인 69만9000원에 매각됐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경매에 나온 전남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의 1.8㎡짜리 도로로, 감정가 1만4525원이었다. 이 물건은 지난해 5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144.58%인 2만1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또 경매 사상 최저 낙찰가는 2002년 3월에 나온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의 33㎡ 전(田)으로 4회 유찰 후 2002년 8월 5회차 경매에서 감정가(29만7000원)의 6.09%인 1만8100원에 최종 낙찰됐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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