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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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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발언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자행, 차단해야”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성·유포자를 형사처벌 할 경우 형평성과 권력자의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민사소송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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