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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쟁의 적용범위 두고 혼란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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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사용자성 기준도 쟁점
정부, 유예기간 내 해결책 마련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선(先)입법 수순을 밟으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에 정부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주요 쟁점인 사용자성·노동쟁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6개월 내 정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새로운 조항에 대한 판례 등이 부족한 관계로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선입법 수순을 거칠 예정이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의 심의·의결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영계가 요구한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선행을 건너뛴 속도전이다.

정부는 법 시행 유예기간(6개월) 쟁점 조항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노사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치하고 있는 쟁점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단기간에 정리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노사정의 시각이 각각 엇갈린 주요 쟁점은 크게 △사용자성(2조 2호) △노동쟁의 개념 확대(2조 5호) △손해배상 제한(3조) 관련 조항이다. 이 중에서도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개념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부분에 대해 '수십~수백개에 달하는 하청노조의 끊임없는 쟁의·파업으로 인한 원·하청 협력 생태계 붕괴' '해외투자, 공장증설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도 쟁의 대상화로 인한 경영권·산업경쟁력 악화'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과도한 과장된 우려'라며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사례로 최근 1심 법원이 하청노조가 현대제철·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의 일부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들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위가 인정돼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쟁의 #노란봉투법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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