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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가짜 뉴스 유튜버, 수익 몇 배 배상 검토하라”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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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돈 버는 게 너무 많아"
"형사처벌 땐 검찰권 남용 문제"
"징벌적 배상이 가장 현실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공개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고,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지 않냐.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물게 해 결국 망하게 해야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은 형평성 시비로 실제 적용이 어렵고, 자칫 정부 권력이 커지면서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방식은 징벌 배상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처벌 이전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유튜브 발 허위 정보 대응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논의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친여 성향 유튜버의 반발을 의식해 방향을 기성 언론 규제로 틀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입법은 국제 언론단체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정적 입장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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