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0시 외포항 수산시장 모습. 강화군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욱기자 |
강화군 해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의 신원 파악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3일 “유튜버 신원 확인을 위해 구글 본사에 정보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지난달 11일 강화도의 해수욕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3주가 지나고도 신원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해당 유튜버를 고소한 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경찰에서 어촌계 사람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또 해당 유튜버의 주장이 앞서 북한의 핵 폐수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오고 있다는 보도에 기반을 둔 것이라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지난달 북한 전문 매체에서 북한의 방사능 오염 핵 폐수 방류 가능성 보도가 나온 뒤 한 유튜버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강화도 해수욕장의 방사능을 측정한 뒤 “기준치의 8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후 강화도에는 휴가철임에도 펜션 예약이 끊기는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의 방사능 측정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이달 중 수차례 진행했던 방사능 측정에서는 모두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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