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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시장 흔든 '양도세 기준 10억' 재검토…진성준 정책위의장 반발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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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실제로 (대주주 기준을) 내렸을 때 세수 증가도 크지 않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인데 (종목당 보유가액)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문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따.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주가 급락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1일 주가가 급락하며 코스피는 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SNS에서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재검토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직후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에는 항상 찬반이 있기 마련"이라며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윤곽)은 알고 있지만 디테일(세부사항)한 부분은 최고위원들과 당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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