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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대한항공 결합 조건 어겼다…검찰 고발 및 1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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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조건이던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해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물고 법인 고발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일부 노선에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거대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2019년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범위 내에서만 운임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 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한도를 1.3∼28.2% 초과해 약 6억 8천만 원의 운임을 더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며 해명하고, 지난 2월 9개 문제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며 총 31억 5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 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쿠폰 5만 장(10억 원어치)을 배포하고, 인기 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 8천만 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제외하고 이행강제금 121억 원만 부과했는데, 이는 관련 제도가 도입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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