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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에 휩쓸린 19억어치 귀금속…소문 듣고 몰린 주민에 난리난 中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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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금은방 귀금속 유실 "반환 안 하면 처벌"
중국 산시성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금은방의 귀금속 수십 킬로그램이 유실된 가운데, 귀금속을 줍기 위해 주민들이 몰리며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중국 매체 섬전뉴스, 지무뉴스 등은 이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5일 산시성 우치현에서 밤사이에 발생한 폭우로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금은방 출입문이 무너져 진열장에 보관돼 있던 귀금속과 금고가 모두 물살에 휩쓸리며 발생했다.

금은방을 운영하는 예씨는 "당시 매장에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 반지, 옥 장신구, 은 제품 등 약 20㎏에 달하는 귀금속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 사라졌다"며 "현재 시세로 약 1000만위안(한화 약 19억원)의 피해가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예씨 가족과 직원들은 이틀 동안 진흙과 폐허를 뒤져 약 1㎏ 정도의 귀금속을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예씨의 아들 샤오예는 "보석을 주운 장면을 봤다는 제보는 있었지만, 정작 돌려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금속탐지기를 들고 나타나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까지 목격됐다.


현지 당국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우치현 시장감독관리국과 공안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경찰은 매장 앞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샤오예는 "반환된 물품에는 사례금을 지급하겠지만, 습득한 물건을 숨긴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정부도 주민들에게 "습득한 귀금속은 유실물로 간주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산동법률사무소의 몽결 변호사는 "홍수로 떠내려간 금은 장신구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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