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 제공 |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 동안 37조원이 넘는 권역외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나 사업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 가운데 1곳도 대출을 취급한 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포함하지 않는 대출이다. 다른 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높아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약정액 규모는 37조2149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0년 6조7748억원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 2022년 11조1024억원으로 주춤했다. 이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 이후 2023년에는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4조6869억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의 권역외 대출이 체결됐다.
금융권에선 과도한 권역외 대출 관행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역 밖 지역의 지역 경기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부실해지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 확인하기 쉽지 않으면서 허위 서류 작성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권역외 대출을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3% 이내로 관리 중이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권역외 대출 기준비율을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실행을 전산상 차단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해 총 권역외 대출비율이 33%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분기별 기준 비율은 1분기 60%, 2분기 50%, 3분기 40%, 4분기 33.3%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272개 금고에서 연말 잔액기준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33%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권역외 대출이 신규대출의 87.1%에 이르는 지점도 발견됐다.
연말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출이 연중 반복적으로 실행되거나 상환되더라도 말일 시점의 잔액만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연간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하는 연말 잔액 기준의 권역외 대출은 29조3379억원 규모다. 그러나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재집계한 권역외 대출은 37조2149억원으로 8조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또한 연간 권역외 대출 누적 취급 비율이 33%를 넘는 금고를 약정액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489개로 확대된다.
허 의원은 “대출 규모를 규제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중앙회의 슬라이딩 관리방식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잔액 기준이 아닌 실제 약정액 기준으로 권역외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일부 차주들을 걸러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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