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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 한해 재산 수준 관계 없이 분납·연기 허용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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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경제활성화·서민지원 국정 기조
오는 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 시행
분납 기한은 최장 6개월→1년으로 확대
檢 "고액 벌금, 비난 가능성 높아 제외"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실직자 등 생계 곤란자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해 올해 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검찰청은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골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 허가 대상·기간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등 법무부령에 따른 대상자는 벌금을 일정 기간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이 제도를 주로 민생·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납부 기한 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이야기다.

대검 관계자는 "(500만원 초과) 고액 벌금의 경우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라고 범위를 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제도 적용 기간은 오는 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검은 그간 재산 등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받아 심사를 거쳐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해당 기간엔 소명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게 되며, 추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대검은 벌금을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나눠 내도록 제한해 왔던 분납 기한도 최대 1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첫 6개월 안에 벌금 총액의 10% 이상을 최소 1차례, 이후 3개월 이내 다시 10% 이상을 최소 1차례 내기만 한다면 남은 납부액과 분납 횟수는 신청인이 정하면 된다.

검찰은 이번에 납부연기 제도도 적극 알릴 방침이다.

허가 받은 사람은 벌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이후 소명 자료를 제출해 허용되면 추가로 최장 3개월씩 최대 2회(총 6개월)에 한해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검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확대되는 데다 가계 부채가 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쩍 늘어난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이번 제도를 운용한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필요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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