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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시행…민생회복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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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 미납자 증가…올해 말까지 한시 운용
소득·재산 소명 대신 '이행계획서'로 신청 가능
분납 기한 최대 1년까지 확대…횟수 자율 결정 허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수급권자 등에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3일 “최근 잇따른 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력 없는 서민,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벌금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벌금 분납·납부 연기제도의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별도 소명자료 제출 없이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의 신청을 허가해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 분납·납부 연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했다.

또 분납 금액과 시기를 유연화하고 허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고,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 허가 기간 내 개인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 안에서 미납액을 균등분할해 납부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했다. 다만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 일부 납부가 필요하다.

아울러 납부연기 제도의 적극 안내와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제도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경제적 형편, 납부 가능성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과 납부 연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행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 시 6개월 납부연기를 적극 허용한다. 이후 소명자료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벌금의 강제집행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과 부담감을 완화하고 미납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 영위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액 벌금의 경우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사건, 뺑소니사건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 높은 범죄가 다수인 만큼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정책을 시행 후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하여 연장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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