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비 업무 도중 함내에서 수차례 술판을 벌이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해경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경위로 승진한 뒤 2022년 2월~2023년 2월 서해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경리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도중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양경찰청 / 뉴스1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해경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경위로 승진한 뒤 2022년 2월~2023년 2월 서해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 경리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도중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에 따르면 A씨는 출동 기간 중이었던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저녁 시간에 승조원들과 단체로 삼겹살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두 차례 오징어 낚시를 했다. 징계위는 해당 비위 행위가 각종 언론에 28회 보도되면서 해경의 위신을 크게 실추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승조원들의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선으로 반입했고,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4월에는 해상에서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중,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들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을 건네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경 공무원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 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경비 함정 근무자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 기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정 내 음주, 낚시 등 일탈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주류를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면서 “함정 내 음주 행위 금지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 3개월간 4회에 걸쳐 음주한 것은 사기 진작이 아닌 지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