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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위에 선풍기 치우라니”…폭염 속 황당 민원에 경비원 ‘절규’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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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도 없는 경비실에서 선풍기조차 틀지 말라는 입주민의 항의에 경비원이 올린 호소문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경비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호소문이 붙었다.

호소문에는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를 튼다고 선풍기를 치우라는 주민이 있다”며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호소문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입주민 A씨는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날씨에 비인간적인 행동은 하지 말자”면서 “연로하신 경비원들이 숨 막히는 공간에서 바람 좀 쐬겠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비실은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니라 경비선생님들이 근무하시는 업무공간”이라며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보장받는 것은 배려이기 전에 기본이다. 부디 사람답게, 함께 사는 공동체답게 행동하라. 갑질하지 말라”는 글을 써 붙이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70대 주민이 ‘경비실에서 선풍기도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있다’며 그렇게 하면 공동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비실에는 애초 경비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선풍기 두 대만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소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동 전기료 아까우면 엘베 타지 말고 걸어서 올라가든지 먼저 실천해보라”, “경비실 들어가서 5분만 앉아 있어 보면 알 텐데”, “살만큼 사신 분이 덕도 없고 배움도 없다”, “이런 게 바로 현실 갑질”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 관리 근로자에게 휴게 공간 설치는 의무지만, 경비실 내 냉방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은 호소문을 접수한 뒤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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