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항공권 인상 한도 위반' 아시아나 121억 강제금

YTN
원문보기
[앵커]
항공권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아시아나항공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됐던 핵심 시정조치를 위반한 결과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몇 가지 시정조치를 내걸었습니다.


아시아나는 핵심 조치인 항공권 가격인상 한도를 위반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인천-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에서 28%까지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고객이 485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요금을 더 내며, 3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경쟁당국은 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좌석운임 인상한도 규제는 해당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조치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초기 단계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도 도입 이후 3번째인데 121억 원은 최고 액수입니다.


[박설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향후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 10년입니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 과와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영상편집;정치윤
디자인;우희석

YTN 김태현 (kim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