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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요건 어긴 아시아나항공…공정위, 이행강제금 121억 부과·檢 고발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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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세 번째…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와 주기장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2022년 5월 최초 승인이 진행됐다. 이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와 항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최종 승인 당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다.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일례로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경우 올해 1분기 평균 운임이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 인상액의 합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1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노선의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의 28.2%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인천~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 비즈니스석 8.4%·일반석 2.9% △광주~제주 일반석 1.3% 등의 평균운임도 인상 한도를 웃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이지만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다.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3년 코오롱에 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에 13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사업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10년(2024년 말~2034년 말)인 만큼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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