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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죽음 이어지는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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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2023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시민들이 작성한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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