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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 지인에 공급…대법 "유죄"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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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청약 물량을 지인에게 임의로 제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 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전남 순천의 공동주택에서 당첨 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남은 95세대를 예비입주자 75명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했고 이후 20세대가 남자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했습니다.

A씨 등은 해당 물량이 '미분양 물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물량은 잔여 주택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청약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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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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