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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돼…누적 3만2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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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임차인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373호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열어 임차인 1629명을 심의해 748명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는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게 된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돼 우선매수권 행사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373건으로, 누적 1440건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세입자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엔 경매차익을 임차인에게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요청은 1만526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870건은 심의를 거쳐 매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건에서 3월 108건, 5월 262건, 6월 306건, 7월 37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건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2185명이다.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되지 못한 임차인은 9443명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65.4%로 가장 높았다. 임차인 4761명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뒤 2년이 지나 적용 제외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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