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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윤석열 ‘속옷 차림’은 국민 알 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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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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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누워 체포에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이같은 사실은 특검 브리핑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특검은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브리핑했다”며 “특검은 이와 같은 언론 브리핑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스스로 수사 상황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스스로를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독방을 두고 “생지옥”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던 신평 변호사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완전히 6·25 때 공산군이 탱크를 밀고 오듯 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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