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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는데 왜…의료진 폭행하고 위협, 응급실 폭행 급증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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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85건→지난해 801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최근 이 남성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중 간호사가 그의 양말과 청바지를 걷어 올리자 욕설을 내뱉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목에 착용하고 있던 보호대를 간호사에게 던지고, 이를 말리던 의사에게도 거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고대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했다.

연합뉴스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응급의료 방해 신고는 모두 801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1년(585건)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기준 신고 사유별로는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리적 폭행도 123번이나 일어났다. 이 밖에 의료진을 향한 협박(36건), 기물 파손(28건)도 적지 않았다.

응급실에서의 폭력적 행위는 대체로 술에 취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44건(55.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주취자 난동은 2023년(51.9%), 2022년(53.8%), 2021년(52.6%)에도 전체 신고의 과반이었다.


현행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진을 위협하는 응급실 난동이 끊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폭력 사건에 대응해 법률·정신상담을 해주는 자체 '신속 상담대응팀' 운영하기로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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