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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세 고시’ 영어학원 11곳 적발…법적 제재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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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앞.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앞.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4세 고시’라고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11곳을 적발해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레벨테스트와 같은 유아 선행학습 조장 행위는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하루 4시간 이상 운영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 248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특별점검을 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지도는 구두로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제재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첫 조사다. 최근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유아 선행학습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지난 5월 각 시도교육청에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를 포함해 이들 학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점검 결과 248곳 가운데 63곳에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 학교·유치원으로 잘못된 명칭 사용, 거짓·과대광고, 무단 위치(시설) 변경,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이다.



현장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4세 고시 등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점검에 그쳐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나마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금지한다고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레벨 테스트 운영이나 조기 선행학습 시행을 처벌할 규정은 없다”며 “행정처분 기준 마련과 관련 입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영유아 대상 학원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장시간 교습이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에는 학원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23일 이른바 ‘영어유치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36개월 미만 아동 대상 영어 등 교과 관련 교습 행위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40분 교습 시간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사항에 ‘모집 시험’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 교습 정지나 등록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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