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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 윤석열 정부 때 무산된 훈장 3년 만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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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한민국 인권상’ 전달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 공로
2일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공

2일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선정됐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에게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별도의 수여 행사는 열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30여 년 동안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을 이어왔다. 인권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2022년 상훈법과 인권상 포상규정에 따라 공개 검증과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추천했다.

애초 훈장은 202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수여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3년 만에 훈장이 전달됐다.

안창호 위원장은 “귀한 공로에 대한 예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늦게나마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인권 유공자의 공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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