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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에 "수천억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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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잘못된 판결…항소할 것"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테슬라 매장에 로고가 내걸려 있다. 덴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테슬라 매장에 로고가 내걸려 있다. 덴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사망 사고 관련 소송에서 미 법원이 테슬라에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약 33%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약 3,37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 세단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20대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잇달아 친 사고에 관한 것이다.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했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기 위해 몸을 아래로 구부렸을 때 발생했다. 차량 데이터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시속 62마일(약 105㎞)로 가속 중이었다.

앞서 원고 측은 당시 작동 중이었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해당 시스템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배심원단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있었다고 판단,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잘못됐다.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엑스(X)에서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판결 직후 미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날 대비 1.8% 하락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25% 하락한 상태다.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은 12건이 진행 중이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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