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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게 현금 올려라"…1억원 가로챈 무속인 체포

연합뉴스TV 전동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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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 제공]



조상에게 드릴 노잣돈이라며 현금을 가져오게 하고 이를 돌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무속인 A 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 A 씨는 지난달 3일 피해자 B 씨에게 굿을 해야 한다며 현금 1,500만 원을 나무에 걸어두게 한 뒤, 저수지 주변을 돌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게 했습니다.

현금은 제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안심시켰지만,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B 씨가 돈이 사라진 사실을 묻자 A 씨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지만,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범죄 수익금 중 4천여만 원만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A 씨는 나머지 6천여만 원은 유흥비와 미용 시술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앞서 A 씨가 경기도 시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돈 8,500만 원을 가로챈 사실 등을 확인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절도 #제사 #무속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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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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