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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반대 청원 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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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7만명을 넘겼다.



2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7만863명(오후 1시30분께 기준)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청원을 올린 박아무개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연말에)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장(미국 주식 시장)이랑 국장(한국 주식 시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라고 되물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공개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같은 날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한 직후 청원이 게시된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으나, 당 안팎에서 이의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주주 기준 관련 세제개편안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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