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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탄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항소심서 감형, 이유가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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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48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교 1학년생 B군(13)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시속 92.65㎞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과실과 그 결과 모두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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