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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책임"…3억2900만달러 배상 판결

뉴스웨이 박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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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테슬라가 자사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 사고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를 예고했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S의 사고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측에 총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1억2900만달러는 피해 보상금, 2억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사고는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운전자는 통화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줍느라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를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기술 결함 역시 사고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테슬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 보호 기술 도입을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심각한 법적 오류가 있었던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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