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인정
3분의 1 사고책임…“4600억원 배상해야”
3분의 1 사고책임…“4600억원 배상해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연 모습 . 블룸버그연합뉴스 |
테슬라가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서 거액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자동차 주행 시스템 소송에 지침이 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3억2900만달러(약 4580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가 명령받은 지급액에는 1억290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2억달러 징벌적 배상금이 함께 들어가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약 3억45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해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어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비롯됐다. 소송은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대부분이 원고 측과 합의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배심원 재판까지 간 경우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테슬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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