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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허들 강화에 배당주 기대감 ‘주춤’…시장선 수혜주 선별 中 [투자360]

헤럴드경제 경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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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율 20%대 아닌 35%
NH투자증권·KT&G·현대차 등 요건 충족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배당주에 부여된 정책 프리미엄 기대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가운데에서도 수혜 기업은 명확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고세율 및 배당성향 기준이 지난 4월 발의된 법안 대비 높게 설정됐다”며 “배당주에 부가된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확정된 기준을 만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걱정이 덜하다. 이들 기업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인 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여전히 배당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세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주가 흐름이나 투자자 반등 등에서 성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부담 확대된 것에 대해 신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방어적 포트폴리오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배당뿐 아니라 주가 방어에 유리한 자사주 매입 시행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직전년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 40% 이상’인 곳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시 5%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율의 경우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최고세율 3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지난 8월 제시한 ‘G-액티브 전략’ 포트폴리오를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리밸런싱했다.


에프엔가이드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으로는 ▷NH투자증권(46.2%) ▷HL홀딩스(65.2%) ▷미스토홀딩스(42.7%) ▷케이티앤지(62%) ▷파트론(51.4%) ▷코웨이(51.4%) ▷드림텍(99.1%) ▷대한제강(46.8%) 등이 있다.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배당성향 25%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 목록에는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현대홈쇼핑 ▷한섬 ▷키움증권 ▷두산밥캣 ▷SNT모티브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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