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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교 측,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샤넬백 2개·그라프 목걸이 전달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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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영호 前 본부장 영장 적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법원에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전씨에게 2022년 4월 7일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7월 5일 1200만원대의 다른 샤넬백과 천수삼 농축차를, 7월 29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전달했고, 총 8200여 만원 상당의 선물이 모두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3차례 선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전달된 첫 번째 샤넬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제외하는 대신, 윤씨의 통일교 자금 횡령 혐의에는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전달된 증거도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김 여사에 대한 윤씨의 청탁과 선물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교분리)’는 헌법 제20조 제2항에 어긋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으나, 윤씨 측은 “종교 단체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선물을 한다고 정치가 종교에 예속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고위층 인사 A씨와 김 여사 측이 2022년 3월 30일과 7월 15일 두 차례 통화했고, 통화 직후 선물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첫 번째 통화 후 약 1주일이 지나 첫 번째 샤넬백이, 두 번째 통화 후 약 2주일 뒤 그라프 목걸이가 김 여사 측근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통일교와 김 여사 측은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대선 두 달쯤 전인 2022년 1월 5일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 달라”며 1억원을 준 것이, 당선 직후인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대가인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윤씨, 권 의원,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에 대가성이 인정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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