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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 관세에 세금까지 추가, 법인세라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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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 기업과 주식 투자자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가가 4% 가깝게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하락이다. 같은 날 일본·홍콩 등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이었던 비교하면 한국 증시가 유독 많이 하락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해 20% 상호 관세를 얻어맞은 대만 증시 하락 폭(-0.46%)보다 훨씬 컸다.

한국만의 ‘나 홀로 폭락’은 비상식적 세제 개편안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증권거래세율도 올리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투자자들은 “증시 계엄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당초 민주당이 발의했던 27.5%보다 훨씬 높은 38.5%로 결정됐다.

법인세율 인상도 증시와 한국 경제에 악재다. 법인세율을 9~24%에서 10~25%로 1%포인트씩 올리면 매년 4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그만큼 기업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기업들은 최대 시장인 대(對)미국 수출에서 15%의 관세 부담이 생겼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왔던 이점을 거의 상실했는데 법인세 부담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관세율만큼 수출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가를 절감하거나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이 5~10%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안 보고 팔면 다행”일 정도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미국과 협상에서 국력 차이를 절감했다는 뜻일 것이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업이 키운다. 지금처럼 나라 안팎에서 세금으로 기업을 협공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력도, 국력도 키울 수 없다. 기업들이 미국 관세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법인세 인상을 유예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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