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지난 7월 15일 에어컨이 없는 보안초소에서 근무하다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CMP |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도 없는 찜통 초소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숨졌지만 회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저우씨가 지난달 15일 오전 7시쯤 출근해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저우씨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기온은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또 저우씨는 200㎡(약 60평형)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2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저우 씨와 계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저우씨가 평소 건강했다며, 폭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저우씨가 정식 근무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 근무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하고 소액의 ‘인도적 기부금’만을 제안했다.
현재 유족과 회사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저우씨는 생전에 ‘모범 서비스 직원’, ‘우수 근로자’로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매우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 또한 저우씨를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직장 외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공식적으로 산재로 판결이 나면 그때 책임지겠다”며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보안 부스와 기숙사 모두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은 중국 소셜미디어 상에서 1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이 없으면 죽으라는 것”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일찍 출근한다.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없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