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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면' 주장에…최호정 서울시의장 "학생이 뭘 배우겠나"

연합뉴스 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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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글에 반박…"사면이 아닌 사과 요구해야"
개회사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25.6.10 ksm7976@yna.co.kr

개회사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25.6.1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공개 건의한 것을 두고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다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의 사면을 말할 것이 아니라,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해 달라"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앞서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이후 정 교육감이 재보궐선거해 출마해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직을 이어가게 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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