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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운전자보험 '차대차 사고 입원·통원비 특약'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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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입원시 하루 5만 원,통원시 하루 3만원 지급

하나손해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손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손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하나손해보험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손님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운전자보험 '차대차 자동차사고 입원비·통원비특약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간 사고로 인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손님에게 입원 시 하루 5만원, 통원 시 하루 3만원씩 최대 30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동차사고 부상급수 1급에서 11급까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입원 치료는 물론이고 통원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이 특약은 신규 가입자와 더불어 기존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 가입자도 쉽게 추가할 수 있다. 40세 남자, 20년만기 기준으로 입원일당과 통원일당 특약추가시 월 400원 내외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입원/통원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차대차 교통사고 이후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님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업계 최초로 이번 특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손해보험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상해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은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벌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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