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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5000만원' 꽂힌대서 들떴는데"···'청년도약계좌' 올해 끝, 그 다음은?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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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온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된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인 가칭 '청년미래적금'의 도입으로 중복 제도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올해 12월 일몰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청년도약계좌는 일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큼 종료라기보다 일종의 중복 제도 정비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가입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5년간 유지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 지급해 왔다.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9%대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지난 5월에는 가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출시되는 새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청년미래적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지원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으로의 '갈아타기' 또는 '중복 가입' 허용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시작될 당시 중복 가입은 금지됐으나 만기 시 '갈아타기'(연계 가입)는 허용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갈아타기, 중복 가입 등이 가능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화 작업이 더 진행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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