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보고, 향후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격노 회의’ 참석자 전원, 기존 입장 뒤집고 “대통령 화내는 것 봤다” 인정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최근 차례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 7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특검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무렵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임 전 비서관, 조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윗사람(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발언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차려진 순직해병(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특검은 ‘격노 회의’ 참석자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 전 장관은 회의 문건 등에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로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속된 상황이라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①윤석열은 왜 격노했나 ②혐의자 축소 지시했나…특검, ‘격노’ 앞뒤 상황 살핀다
앞으로 특검팀은 회의 전후의 상황을 폭넓게 조사하며 수사 외압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화를 낸 이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지시를 국방부와 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과 집무실 내선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인 20여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날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추가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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