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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 EB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태광 "부도덕한 술책"(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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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트러스톤)은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트러스톤 대응에 대해 "부도덕한 술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트러스톤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이번 2차 신청은 태광산업 자체를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1차 가처분 신청이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 중지를 요구한 것과 달리, 이번 2차 신청은 청구 대상과 손해의 주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그리고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된다는 취지다.

양측의 이번 갈등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지난달 27일 자사주 전량(약 24.4%)을 기초로 EB 발행 결정을 내린 데 트러스톤 측이 강력 반발하며 시작됐다. EB는 일정 시점 이후 특정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트러스톤은 곧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금융당국 지적까지 받은 태광산업은 EB 발행을 잠정 보류했다.

트러스톤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가처분 사건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은 이에 대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자신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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