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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로 미성년자 자동 판별해 보호…미국서 ‘연령 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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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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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인공지능 기술로 미성년자를 구별해 내 ‘연령 보증’(age assurance)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7월30일(현지시각)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알렸다. 18세 미만으로 분류되는 사용자는 ‘자동 보호 설정’을 적용받고, ‘패밀리 링크’를 통한 보호자 통제 기능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정책은 지난 29일(현지시각) 유튜브에 먼저 적용됐다. 유튜브는 블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동영상 검색, 일반적으로 시청하는 콘텐츠 시청 카테고리, 유튜브 계정 사용 기간 등 다양한 신호를 인공지능이 해석해 연령을 추정하고 미성년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공지능 기반 연령 추정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에 응답하는 차원이다. 지난 2024년 7월 미국 상원에선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미성년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과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이 통과된 바 있다.



연령 보증 정책은 올해 2월 적용이 예고됐었다. 이 정책은 미국의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어린 이용자와 가족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약속의 한 부분”이라며 “18세 미만에게 보다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어린 사용자를 식별하면 이메일 등 구글 제품을 통해 알림이 간다. 만약 구글이 사용자의 나이를 잘못 추정했을 경우엔, 사용자가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진이나 셀카를 올리는 식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연령 보증의 적용을 받으면 유튜브의 디지털 웰빙 도구에 자동 적용돼 휴식∙취침 알림을 받는다. 구글 지도에서 방문한 장소와 경로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타임라인’ 기능도 비활성화된다. 개인 맞춤 광고 역시 비활성화되며, 연령에 민감한 광고 카테고리에 제한이 생긴다. 구글 플레이의 성인용 앱에도 접근이 차단된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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