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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與 주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파업 만능주의' 불러올 것"

뉴시스 우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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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못 받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7.3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7.31.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후보는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란봉투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우리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탈출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경제계가 벌써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막고 노란봉투법의 통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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