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체포영장까지 불응한 尹··· 참담하고 부끄럽다 [논설실의 관점]

세계일보
원문보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특검은 정례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결국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단계에서 “특검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해놓고는 구속이 되자 번번이 조사를 회피했다. 급기야 구치소에서 법원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한 것이다. 언제까지 대놓고 법 절차를 무시할 건가.

물론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강제로 끌어낼 법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속된 피의자는 누구나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떳떳하다면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로 불리하다고 여긴다면 묵비권 등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 중대 혐의로 구속된 것도 모자라, 구속된 뒤 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평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 원칙에 어긋난다. 설마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와 재판 일정 등에 일체 불응해왔다. 그래놓고는 정작 법원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나와 석방을 호소했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얼마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접견까지 시도했다.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러니 “건강상 이유로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곧이들릴 리 없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러한 공천개입 정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조사에서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되기 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검 출석 이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반복되는 법꾸라지 행태는 국민 염증만 키울 뿐이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
  2. 2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쿠팡 국정원 위증 논란
  3. 3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4. 4힉스 39점
    힉스 39점
  5. 5이강인 PSG
    이강인 PSG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