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에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치밀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권력 분산 원칙 부합…치밀하지 못하면 실패”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에 대해 “어느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가권력의 분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고 일찍이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자들의 희망이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오영근(왼쪽부터)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국가권력 분산 원칙 부합…치밀하지 못하면 실패”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에 대해 “어느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가권력의 분산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따른 것이고 일찍이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자들의 희망이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수사권은 이익이 따르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맡긴다고 하여 통쾌함을 느껴서도 안되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의 신중함도 당부했다. 오 원장은 “개혁은 어렵고 위험하기까지도 한 일”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치밀하지 못한 개혁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지 않을 때 처음부터 다시 퍼즐을 맞춰야 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서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정확하면서도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견제와 균형 vs 수사 효율성 조화” 과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조화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단국대 법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뿌리에서 두 줄기가 뻗어 나와 서로 얽히며 자라온 거목”에 비유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때로는 너무 굵게 얽힌 줄기들이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햇볕을 가려 그늘을 드리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때로는 한 줄기가 비대해져 다른 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뿌리로부터 흘러드는 모든 영양분을 독점하여 전체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건강한 순환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고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익숙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주법치주의 실현 여정의 출발점”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여정의 출발점이자, 형사사법제도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장은 “형사사법제도는 단순한 제도의 집합을 넘어, 헌법이념에 입각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당면한 한계와 문제 상황을 냉철히 성찰하고, 마침내 새로운 체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오영근 원장은 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도 당부했다. 그는 “법제도 그 중에서 형사사법제도가 나쁘면 사회적 약자들이 그 어떤 피해보다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민생지원금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좋은 것이겠지만 좋은 법제도에 따른 혜택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형사사법체계 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영국 제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