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 의원을 상대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가결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되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필요에 따라 다른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해 계엄 해제 상황과 국회가 입은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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