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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전세사기' 공모 중개업체 대표 구속 송치

SBS 동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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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과 공모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를 공모한 일가의 부동산을 중개해 보증금 154억 원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 등에서 700억 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가족을 도운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사건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체 대표 40대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수원 등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05명에게 정 씨 일가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수익 1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대가로 정 씨 일가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업체에서 일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 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차인 5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정 씨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아내 김 씨와 아들은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물이 다세대주택일 경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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