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고 둘러싸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장 씨는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장 씨에 대해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음에도 대차 차량에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고 주먹으로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며 "범행으로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공무원들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범행 내용, 차량 손상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게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치과의사 이 모 씨 등 8명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 1200만 원 1명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3명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지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공수처 차량들을 이동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에 탑승한 공무원들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씨 등 4명에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권 모 씨 등 4명에게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부인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반대하는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지키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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